연말정산 소득공제 직장인편 기본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직장인 카드 현금

연말정산 직장인의 카드 현금 사용 적용방법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당해 지출이 25%미만이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구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

예) 연봉 4,000만원 * 0.25 = 1,000만원 

 

신용카드 : 15%

체크,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주일 수 있도록 하는 세법상의 혜택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

 

전통시장을 주로 사용하면 좋긴하지만 쉽지 않다.

집 근처에 시장이 없고 차를타고 가도 주차가 어렵다.

 

나 같은 경우 팡,배민,네이버 등에서 쇼핑할때 포인트를 충전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한다.

이 외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충전해도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비중을 좀 더 늘려봐야겠다.

 

직장을 다닌다면 매년하게 되는 연말정산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피할 수 없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유형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교육비·보험료 소득공제
  •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