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카드 현금
연말정산 직장인의 카드 현금 사용 적용방법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당해 지출이 25%미만이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구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
예) 연봉 4,000만원 * 0.25 = 1,000만원
신용카드 : 15%
체크,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주일 수 있도록 하는 세법상의 혜택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
전통시장을 주로 사용하면 좋긴하지만 쉽지 않다.
집 근처에 시장이 없고 차를타고 가도 주차가 어렵다.
나 같은 경우 쿠팡,배민,네이버 등에서 쇼핑할때 포인트를 충전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한다.
이 외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충전해도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비중을 좀 더 늘려봐야겠다.
직장을 다닌다면 매년하게 되는 연말정산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피할 수 없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유형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교육비·보험료 소득공제
-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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