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지원 혜택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시각장애인 장애인 복지 혜택의 기초가 되는 등록 절차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수당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 지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장구 지원 등록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자녀 교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용 차량 구입 시 세제 혜택 등록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감면 차량 구매 시 관련 서류 제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철도 및 지하철 요금 할인 승차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통신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유선전화 및 이동통신 요금 할인 해당 통신사에 신청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한전 또는 KBS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월 최대 20,000원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에 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해당 도시가스사에 신청

※ 각 혜택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시각장애의 중증·경증 기준

중증 시각장애 (기존 1~3급 해당)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

경증 시각장애 (기존 4~6급 해당)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4 이하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20도 이하
  • 한쪽 눈이 실명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

한쪽 눈이 실명, 다른 쪽도 약한 경우?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고, 남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라면 보통 경증 시각장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남은 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면 중증 장애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증·경증에 따른 지원 차이

  • 중증 시각장애: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지원, 교통비 감면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증 시각장애: 장애수당, 일부 교통비·통신비 감면 가능.

어떻게 장애 정도를 판정받을까?

  1. 안과 진료를 받고 시력 검사 및 장애 정도를 확인.
  2. 장애진단서 발급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3. 주민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이 결정됨.
  4. 결과 확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만약 시력이 점점 저하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장애등급을 재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중증 장애로 변경 가능하니,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지원사가 해주는 일

구분주요 지원 내용

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면, 배변, 옷 갈아입기, 위생 관리
가사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단, 가족 대신 해주는 것은 불가)
이동 지원 병원 방문, 외출 동행, 대중교통 이용 보조
사회활동 지원 학교·직장·모임 참석 지원, 문화·여가 활동 보조
기타 지원 건강 관리 보조, 안전 관리, 정서 지원

2.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상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활동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용이 발생하나? (본인 부담금)

활동지원 서비스는 정부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금액이 크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
  • 일반 소득층(중위소득 50% 초과)은 일정 비율 부담
  • 1개월 지원시간(예: 100시간 등)에 따라 총액이 달라짐

예시) 본인 부담금 (2024년 기준)

소득 수준정부 지원 비율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무료
차상위계층 95% 지원 5% 부담
중위소득 50% 초과 90% 지원 10% 부담

예를 들어 100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총비용이 150만 원이라면: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차상위 계층 → 7~8만 원 정도 부담
  • 중위소득 50% 초과 → 15만 원 정도 부담

4. 신청 방법

1단계: 장애인 등록 (이미 등록된 경우 생략)
2단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후 필요 서비스 시간 배정
    3단계: 서비스 승인 후 활동지원사 배정
  • 본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줌
    4단계: 서비스 이용 시작

5. 추가 혜택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추가적으로 이동지원, 보장구 지원,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1. 기초급여

  •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
  • 이는 전년도 대비 7,7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가급여

소득 수준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미만: 월 90,000원
    • 65세 이상: 월 424,810원
  • 차상위계층:
    • 65세 미만: 월 80,000원
    • 65세 이상: 월 80,000원
  • 차상위초과자:
    • 65세 미만: 월 30,000원
    • 65세 이상: 월 50,000원

총 지급액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미만: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2,51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424,810원 = 월 767,320원
  • 차상위계층:
    • 65세 미만: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월 422,51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월 422,510원
  • 차상위초과자:
    • 65세 미만: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30,000원 = 월 372,51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50,000원 = 월 392,510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8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 및 정부 지원 신청

목적: 장애인 복지 및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장애 진단 및 등록

  • 병원(안과) 방문 → 장애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
  • 장애등급(중증·경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결정

정부 지원 혜택 신청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신청
  • 보장구 지원: 시각보조기기, 점자 기기, 스크린리더 등 신청

보장구 리스트

 

시각장애인 보장구 종류

1) 점자 관련 보장구

보장구설명

점자정보단말기 점자 디스플레이가 있는 휴대용 기기. 스크린리더 없이 점자로 정보를 읽음
점자 프린터 전자문서를 점자로 인쇄하는 장치
점자 타자기 점자를 입력하는 타자기 또는 키보드
점자 라벨러 점자를 새겨 물건에 부착하는 도구

2) 이동 및 생활 보조 기구

보장구설명

흰 지팡이 (보행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필수 도구
음성 신호기 리모컨 신호등에 음성 안내 요청을 보내는 기기
휴대용 장애물 감지기 초음파를 이용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진동·음성으로 알려줌
GPS 기반 음성 안내 기기 목적지까지 음성 내비게이션 제공

3) IT 및 전자 보조 기기

보장구설명

스크린 리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컴퓨터·스마트폰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예: JAWS, NVDA, VoiceOver)
광학문자판독기 (OCR 리더기) 인쇄된 글자를 스캔하여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
확대 독서기 텍스트를 확대하여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
스마트 음성 시계 손목시계에 음성 기능이 있어 시간을 알려줌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국가 지원)

✅ 지원 대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 지원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등
✅ 지원 내용: 보장구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품목 및 금액 (2024년 기준)

보장구지원 금액 (최대)지원 조건

흰 지팡이 16,000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음성 시계 50,000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점자정보단말기 1,800,000원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 가능
광학문자판독기 1,5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가능
확대 독서기 1,200,000원 일부 지자체 지원 가능

보장구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확인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의사 처방전 발급 (안과 또는 재활의학과)
보장구 급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장구 구입 후 청구 (영수증과 신청서 제출)
급여 지급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환급)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거주지 주민센터 및 장애인복지관